티스토리 뷰

요즘 블로그에 맛을 들여서 열심히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문제가 SNS나 카페, 블로그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진, 글, 그림, 기사 등등이 본인의 허락없이도 불법적으로 카피되어서 이곳 저곳에 흘러다니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글쓴이의 허락하에 상업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선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CCL이라는 표기를 처음에 알았던 곳이 제게 블로그로 돈벌게 해 주는 카페인 애드센스스쿨이라는 카페였고요, 더 자세하게 CCL이라는게 어떤 식으로 사용된다 하는 것은 '제3회 한반도 생태정보 사진공모전' 이었답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간단히 CCL이라고도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를 따르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에는 위키백과가 있다. 위키백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와 GNU 자유 문서(GFDL)의 2중 라이선스를 따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코리아(CC Korea)가 CODE(코드)로 법인명이 변경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용허락조건 종류입니다.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변경 금지 조항과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11가지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저작자 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BY)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이런식으로 조합을 해서 CCL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Zero : 퍼블릭 도메인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단하게 CC0로 표현한다. 


현재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의 두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저작권규약 CCL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들어간 저작을 남이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지적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겠지요.


앞으로 CC-BY-SA 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아는체를 하셔야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