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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들을 선인 · 악인으로 가르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람들은 매력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귀찮은 것이다. - O. 와일드 '원더미어 부인의 부재'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수급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할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최소 90일~최대 240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절차 안내입니다.


1.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방법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 되나요?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 2016년은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으로 상한액·하한액 동일, 2016년은 1일 43,416원으로 상한액·하한액 동일) 

이상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수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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