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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우편함이나 이메일을 보면 광고지나 광고홍보몰의 천지인데요, 살려고 바둥거리는 현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밥벌이는 어떠십니까. 두시의 데이트에서 지석진 디제이가 손편지를 강조하더라고요. sns나 이메일, 사회관계망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서울시 운행제한에 발마춰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서울시에서 단속하고 있는 곳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단속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서울시가, 2018년부터 인천 ·경기도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갑니다.

★ 노후경유차 2.5톤 내외 차종 대상차량입니다.

★ 노후경유차 3.5톤 초과 대상차량입니다.


★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지점입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현황입니다.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단속지점 : 강변북로(2), 올림픽대로(2), 서부간선도로(2), 남산공원 등 7개소
◉ 적용대상 : ’05.12.31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장치(DPF)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 위반조치 :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서울시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하여 '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하여 ’17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대상차량과 현 단속지점 및 추가 단속지점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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