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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삶의 의미는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이다. - 조지 워싱턴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이미 입주한 ‘반포자이’, 지난해 분양한 ‘신반포자이’에 이은 반포 일대 세 번째 ‘자이’ 아파트로 9월 6일 특별공급, 9월 7일 1순위 당해지역 청약접수가 이루어 집니다.

오늘은 신반포센트럴자이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반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 757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14㎡ 14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59㎡ 61가구, 84㎡ 28가구, 98㎡ 18가구, 114㎡ 35가구다.

★ 신반포센트럴자이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입니다.

견본주택인 자이갤러리에서 방문접수로 이뤄집니다.

★ 신반포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접수 안내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특별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당해)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해 신청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 1순위 청약 필수 자격요건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가입 기간 1년이상
•입주자 저축 인정금액 : 입주자저축별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납입인정금액)충족
•세대 구성원: 세대주
•주택소유: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당첨 사실 :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는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신반포센트럴자이 인터넷 청약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 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반포센트럴자이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아파트 청약신청>

<아파트투유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 바로가기>


이상 신반포센트럴자이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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