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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자격

tery kim 2016. 10. 22. 21:01

안녕하세요? 매주 주말마다 동네 목욕탕으로 사우나를 가는데요. 탈의실에 tv가 놓여있어서 목욕 후에 잠깐 앉아서 보고 가는데요. 채널A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은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코너 인 것 같아요. 남희석이 맡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프로는 오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여성에게 남한에 와서 제일 감동받은 게 횡단보도의 현수막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투명 엘리베이터, 자동 음식주문 시스템, 북한에서 먹었던 감자탕과 맛이 똑같았을 때 한반도는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소리높여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롭게 알고 새롭게 알아간다는게 얼마나 흥분을 자아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네요.

저번 시간에 하남 감일지구에서 분양하는 lh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주택 청약자격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감일지구에서 공공분양하는 하남감일스윗시티 조감도입니다. 입지환경도 우수하고 숲세권이며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최근들어 분양하는 공공분양아파트로써 최고의 아파트가 아닌가 싶은 공공아파트인데요, 최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인 것이죠.

하남감일 공공분양주택은 6년전에 토지보상문제로 정체되어 있었던 보금자리주택이 공공분양으로 다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공공주택의 개념을 알기쉽게 도식화한 표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공공분양 청약 조건입니다.

1. 입주자격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하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27,670,000원 이하 (2016년 기준)

2.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수도권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3. 당첨자 선정 기준

제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1순위만 해당)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이렇게 공공분양주택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표방합니다. 무주택자가 기본 청약 자격이고요, 청약통장에 가입이 최소 6개월 (비수도권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당해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청약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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